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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타조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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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시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자취방 500/ 35 짜리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24년도 4월까지이고 군대 문제 때문에 빼게 되었습니다


12/15부터 아무때나 방을 뺄 수 있다고 부동산측에 전달했고, 12/20일 저녁에 갑자기 오늘 방이 나갈 수 있냐 라고 해서 방을 빼러 가는 중이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측에서는 오늘 방을 비우고 계약하면 보증금 500은 다 못 주고 400만 반환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잔여 월세와 관리비 미납 때문에 그렇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달치 월세+ 관리비인 50만원만 뺀 450을 반환 받을 수 없냐 물어보니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답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와서 안된다고 했고, 제가 직접 집주인과 통화해본 결과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 보증금 위 이유(잔여월세, 관리비 미납 후 나가기)때문에 부동산 측에서 말하는 보증금 일부 반환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법률적 근거 때문인지,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위에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체납한 월세가 아닌 경우 임대인이 임의대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즉,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퇴거일에 미반환시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내 월세와 관리금은 퇴거시 정산하고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임의대로 금액을 정해 제외후 지급한다면 이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은 내용을 전혀 모르는듯 보이므로 임대인과 직접협의하시어 마무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임차인이 있어서 12월20일에 나갈수있냐고 부동산에서 물어본거 아닌가요

      20일에 나갈수 있냐고 물어봤으면 들어올사람이 그날 들어온다는 얘기 인거 같은데 월세를 두달치 제하고 준다는것은 2월20 일 이라는건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만기전에 나가면 어떤분은 남은 월세와 부동산 수수료를 다내고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계산해보고 적당하다고 생각 되면 부동산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잔금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 거주지에서 새로운 임차인 입주일정에 맞추어서 같은 날 퇴거를 한다면 이 날자에 정산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입주하는 날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