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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편견없는삼겹살
원룸 30만에 계약금줬고 7월 4일 입주예정입니다. 7월1일 계약서 작성하면서 입주전 청소해야하므로 비번을 알려달럈더니 잔금을 다 치뤄야 된대서 다 보증금이랑 월세 관리비 다 입금했습니다. 집안사정상 입주를 못하게 되어 어제 부동산에 연락드렸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집이 빠져야 준다는데.. 입주전인데 계약금 30만원이야 못받겠지만
집이 빠져야 돌려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잔금을 다 치뤘다면 계약금해제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계약해지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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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한 후에 계약 해지 사유 없이 반환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