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합의하에 계약기간보다 일찍 방을 뺏는데, 보증금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월세 계약 만료까지 3달 남은 상황에서 2달 치를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 문자 후 금요일 날 답장이 왔고 전화 후, 주말 내에 빼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날, 방 청소 및 물건 하나를 둔 채 방을 뺏습니다. 이 당시 집주인 측은 일정 때문에 못 온다 하였습니다.
오늘, 집 상태 확인하게 비번 알려달라고 해서, 보증금 돌려받으면 비번 알려주겠다고 하니, 집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할 게 있으면 차감해서 준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알려주지 말라고 하셔서, 안 알려줬더니, 급한건 너네 측이다.
나중에 마음 바뀌면 최소한 3일전에 연락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부동산계약서에는 집주인번호란에 중개인 번호가 적혀있는데, 중개인인지 몰랐습니다. (계약서 명시X)
중개인에게 집주인 번호를 알려달라 하고 집주인이랑 통화하는 게 맞을까요?
새로 취직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방 열어주고 할 시간이 애매해서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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