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모레도명랑한상어
모레도명랑한상어

월세 합의하에 계약기간보다 일찍 방을 뺏는데, 보증금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월세 계약 만료까지 3달 남은 상황에서 2달 치를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 문자 후 금요일 날 답장이 왔고 전화 후, 주말 내에 빼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날, 방 청소 및 물건 하나를 둔 채 방을 뺏습니다. 이 당시 집주인 측은 일정 때문에 못 온다 하였습니다.

오늘, 집 상태 확인하게 비번 알려달라고 해서, 보증금 돌려받으면 비번 알려주겠다고 하니, 집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할 게 있으면 차감해서 준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알려주지 말라고 하셔서, 안 알려줬더니, 급한건 너네 측이다.

나중에 마음 바뀌면 최소한 3일전에 연락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부동산계약서에는 집주인번호란에 중개인 번호가 적혀있는데, 중개인인지 몰랐습니다. (계약서 명시X)

중개인에게 집주인 번호를 알려달라 하고 집주인이랑 통화하는 게 맞을까요?

새로 취직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방 열어주고 할 시간이 애매해서 문의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이 집 확인/ 사진/ 상태 기록 후 보증금 정산 시 동시 인도가 원칙입니다.

    2. 임차인 권리인 보증금 즉시 반환 받고 목적물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방 청소, 사진, 연락 내역, 모두 자료로 남겨 두시고 현장 일정 조율이 어려우면 합의된 사진 전달 + 비대면 정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번은 보증금 정산 또는 세입자 입회 점검 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마음대로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중개사가 집주인 번호를 기재해놓은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휴대폰 연락처란에 중개인 번호를 넣어두는 것은

    실무적으로 가끔 있지만 옳지 않은 관행입니다

    따라서,중개사에게 집주인의 실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올수 없으면 영상통화 점검 또는 대리 입회가 현실적 해결책입니다

    비번 먼저 알려주면 분쟁 위험이 커질수 있으니 지금처럼 대응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나중에 마음 바뀌면 최소한 3일전에 연락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한 만큼 요구에 응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종료일자에 현지에서 방문하고 정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계약서에는 집주인번호란에 중개인 번호가 적혀있는데, 중개인인지 몰랐습니다. (계약서 명시X)

    중개인에게 집주인 번호를 알려달라 하고 집주인이랑 통화하는 게 맞을까요?

    ==> 네 가급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방을 빼는 경우 임대인과 같이 방을 점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절차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임대인 입장도 방확인을 하기 전 보증금을 못주는 부분과 임차인 또한 보증금 돌려 받기 전 비번을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취직을 해서 지방으로 가셨다면 주말에 시간을 내어 함께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는 방향으로 협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