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중도해지하시려면 위약금보다도 일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중도해지를 인정할 것이지는 임대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보통은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또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선에서 계약해지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