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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독특한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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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방을 뺄때 위약금은?

지금 살고 있는 방이 보증금 1000에 윈세 65만원이고 2년 계약입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전에 방을 뺄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위약금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중도해지하시려면 위약금보다도 일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중도해지를 인정할 것이지는 임대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보통은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또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선에서 계약해지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한바가 없다면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나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해지하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계속하여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