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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묵시적갱신 후 방을 빼기로 하고 번복

6월말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2월초에 방을 뺀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3개월 뒤인 5월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다시 본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6월 말까지 있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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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2.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님께서 해지의사를 통보했다가 다시 이를 번복 철회하여 임대인이

    이를 수용하면 묵시적 갱신은 계속 되는 것이고, 거절하면 계약은 3개월뒤에 해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