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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까마귀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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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되고 난후 퇴실통보후 월세부담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고 이후에는 퇴실의사를 언제든 밝혀도 되는걸로 알고 있고 3개월 후 부터는 부동산 중개료 감당 하는거 없이 나갈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이 2개월 뒤에 나가야할 것 같아 부동산 중개료만 부담하는 걸로 말이 끝났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말을 바꾸네요

4월에 퇴실하면 임차인들이 안들어 오는 시기라서 방이 구해지지가 어렵다면서

묵시적갱신 퇴실입장을 밝힌뒤 3개월 까지는 월세를 내야한다

일단 집을 내놓는데 3개월까지는 월세를 내야하고 만약 그전에 구해지게 되면 중개료만 내주면 된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제가 자취를 처음하는것도 아니고 지금이 4번째 인데 그 전에는 퇴실 한달전에만 말해도 다 해주셨고 부동산 중개료 감당한적도 한번도 없어요

집에 하자가 있어도 전부 관리사무소로 넘기고 관리사무소 조차 일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았는데 제가 그 부분 까지 다 말을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끊더군요

법으로도 제가 지불해야하는게 맞다면 지불할 생각이지만 이미 말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틀뒤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말을 바꾸는게 이상해서 여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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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상으로 묵시적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 말대로 3개월 되기까지 새 임차인이 안 구해지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3개월 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에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3개월 후에 이사를 나간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전에 임차인이 구해지더라도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 시는 협의 내용에 따라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견 번복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어보이는데, 중개보수가 더 저렴하다면 처음 임대인의 구두로 말했던 부분을 강하게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나가게 된다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법적인 기간이 3개월이므로 이전에 나가게 되면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이고 월세역시 그기간까지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보시고 그이후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후 임대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는 임대인도 준비를 할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부담해야하고 이보다 먼저 나가게 된다고 해도 임대인은 3개월간 월세를 받고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양측의 약속이고 합의가 중요하므로 잘 합의가 된다면 조기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3개월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만큼 월세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고 전출 가시는 기간 까지만 월세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까지 월세를 내시면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실 필요가 없고 그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중개수수료만 주고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