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이 된 후 3개월 뒤 계약해지 얘기 드린 후. 3개월뒤 나가게 해주겠다던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올 것 같다며 2달뒤 나가게해주는 대신 법정 복비는 부담하랍니다.

제가 부담할 의무가 있나요??

물론 싫다하면 다른 방을 빼려하겠지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결국 3개월 치 월세를 납부할지 아니면 2개월치 월세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러한 내용으로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