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받기 전에 퇴실해도 되나요? 주소지는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로 2년반 살다가 방 빼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상황입니다

처음 1년은 계약서 작성했고

첫 계약 연장 1년은 카톡으로 “1년 연장” 합의봤고

두 번째 연장 1년은 서로 아무 말 없이 연장됐어요

저는 4/29에 7월 중으로 방을 빼고싶다 말했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놨어요

6/27에 8/16에 나갈 예정이니(17일이 월세 납부일이라 16일이라 말했어요)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달라 했어요

근데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는 못 준다고 하며, 관리실에 관리비만 정산하고 나가라더군요. 월세는 집주인에게, 관리비는 관리실에 따로 납부하는 구조였거든요. 월세는 더이상 안 내도 되고 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는 뜻 같았어요.

저는 이사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뒤 3개월이 넘으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관리실에 퇴실 의사를 밝히고 퇴실 절차를 밝히면 열쇠를 주고 나가는 꼴이 되잖아요? 보증근 받기 전까지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알고있는데 막상 월세랑 관리비 더 내기가 아까워서 그렇게 해도 되려나.. 싶은 마음도 들어서요ㅠ

어떻게 해야 월세도 안 내고 보증금도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알고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중도에 퇴거하는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3개월전 통지는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적용되는데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퇴거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퇴거전에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켜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짐도 일부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통보하면, 통보한날로 3개월 되는 시점 계약은 해지됩니다.

    임대인에게 퇴거통보한지 3개월 도래하니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 청구하시고

    불응하면 임차권등기 고려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전입신고만 먼저 빼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므로 보증금 회수전에 열쇠를 반납하면 대항력이 상실되니깐 절대 먼저 퇴실 하지 마세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채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열쇠를 반납하고 퇴거해야 안전합니다. 월세와 관리비 부담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거나 등기 명령 이후에는 점유를 이전해도 대항력이 유지됨을 근거로 잘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상태는 묵시적갱신 상태로 보이며 4/29일 해지통보에 따라 실제 계약은 3개월뒤 종료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자님은 해당일자 이후로 임차권등기신청을 진행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 점유이전 및 퇴거를 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질문처럼 점유만 이전하고 주소지만 남겨둔다고 해서 대항력이 유지된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이는 대항력유지의 기본요건은 점유+전입신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전출신고와 열쇠 반환, 퇴거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주인에게는 4월 29일 해지 통보에 따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과, 그때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1년 계약의 경우 2년 미만은 2년으로 보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 첫 1년 후 2년 계약으로 보게 된다면 다음 2년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즉 묵시적갱신이라면 3개월 전에 중도해지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 받고 세입자 구해는 것과 상관없이 퇴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나가지 마시고 3개월 되는 날 퇴거를 하시고 보증금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 세입자가 못 구해져서 보증금을 못 돌려 준다고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보증금 늦어지는 만큼 지연이자 청구한다고 해야 됩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3개월 후 임대인의 중도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법적인 상담을 구해보시고 좀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사를 가게 되면 점유이탈이 되어 대항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