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받기 전에 퇴실해도 되나요? 주소지는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로 2년반 살다가 방 빼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상황입니다
처음 1년은 계약서 작성했고
첫 계약 연장 1년은 카톡으로 “1년 연장” 합의봤고
두 번째 연장 1년은 서로 아무 말 없이 연장됐어요
저는 4/29에 7월 중으로 방을 빼고싶다 말했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놨어요
6/27에 8/16에 나갈 예정이니(17일이 월세 납부일이라 16일이라 말했어요)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달라 했어요
근데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는 못 준다고 하며, 관리실에 관리비만 정산하고 나가라더군요. 월세는 집주인에게, 관리비는 관리실에 따로 납부하는 구조였거든요. 월세는 더이상 안 내도 되고 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는 뜻 같았어요.
저는 이사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뒤 3개월이 넘으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관리실에 퇴실 의사를 밝히고 퇴실 절차를 밝히면 열쇠를 주고 나가는 꼴이 되잖아요? 보증근 받기 전까지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알고있는데 막상 월세랑 관리비 더 내기가 아까워서 그렇게 해도 되려나.. 싶은 마음도 들어서요ㅠ
어떻게 해야 월세도 안 내고 보증금도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알고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