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거주중 퇴실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 만기가 1/28입니다. 근데 1/17에 방을 빼야해서 집주인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기로 하고 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세입자가 2/3에 들어온다고 1/18~2/2에 대한 일수분을 제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상황에 12/27에 퇴실한다 말했으니 법적으로는 3/27일 이후에 퇴실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그냥 3/27까지 산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3/28에 퇴실하여 정당하게 보증금을 모두 요구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이와 같은 구두 협의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입니다. 쌍방은 이 협의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그 협의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까지 구해진 상황으로 이때 3/28일 퇴실한다고 이야기하고 방을 빼지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법적 다툼이 되어 다른 손해가 발생하실 위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중도 계약 해제에 대해서 협의를 마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중이라고 하더라도 새 세입자가 정해진 걸 알고도 3개월 후 퇴거하겠다고 하면 해당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