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거주중 퇴실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 만기가 1/28입니다. 근데 1/17에 방을 빼야해서 집주인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기로 하고 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세입자가 2/3에 들어온다고 1/18~2/2에 대한 일수분을 제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상황에 12/27에 퇴실한다 말했으니 법적으로는 3/27일 이후에 퇴실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그냥 3/27까지 산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3/28에 퇴실하여 정당하게 보증금을 모두 요구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