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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꽃무지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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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전 방을 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처음 임대계약서는 2년을썼고

이후에는 따로 계약서 없이

3년반 정도를 더 거주를 했습니다

이경우 묵시적계약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경우 계약기간전 방을 빼게 된다면

보증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3개월전에 이야기를 꺼내지 못해

3개월치의 월세는 제가 납부했던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이며, 해지통보를 했다면 3개월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경우이고 이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인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위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