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전 방을 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처음 임대계약서는 2년을썼고
이후에는 따로 계약서 없이
3년반 정도를 더 거주를 했습니다
이경우 묵시적계약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경우 계약기간전 방을 빼게 된다면
보증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3개월전에 이야기를 꺼내지 못해
3개월치의 월세는 제가 납부했던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이며, 해지통보를 했다면 3개월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경우이고 이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인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위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