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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꽃무지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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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후 만기를 못채웠다면 보증금은 받을수 없나요?

두번의 계약연장을 했고 계약만기 반년전 개인사정으로 집을 비운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3개월 전 말해달라고 했고

집을 비운 이후로 3개월간 월세납부도 했습니다

그럼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만기를 못채웠기 때문에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갱신청구권행사나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게 아니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후라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월세를 남은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 거주지의 다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