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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4년차에 주인 실거주 이유로 퇴거조치 된 경우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6조에 의하면 "임대인의 실거주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은 거주하던 집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세입자가 집을 이사한 뒤 갱신이 거절된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이때 새로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근래 주택 임대차 분쟁 손해배상 청구 사례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쟁이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한 분쟁입니다분쟁조정위원회가 확인해 보니 집주인은 사정이 달라져 재임대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분쟁조정위는 집주인이 전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 설치비,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해 주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이를 받아들여 분쟁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심은 어떠실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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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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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 그리고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시 신분증,임대차계약서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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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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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이 처음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수수료 부담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매수 하시는 입장이라면 더욱 그러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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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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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가 안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죠.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연락 올 겁니다.더불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면 여러모로 압박이 되어 방법을 찾으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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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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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지나서 집빼서나가라하면 다시계약서를쓰지않아도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내용을 문자로 보내 놓으시고 회신까지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내년에 퇴거 전 3개월전에는 집주인께 나간다 통보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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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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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때 사기를 안 당하려면 보증보험을 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사기를 안당하려고 가입한다는 것보다 자의던 타의던 사기던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시 보장 받으려고 가입 하는것이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이 가능한건 아니고 해당주택 권리분석 심사후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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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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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지 분석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권 분석 입지 분석 다 좋지만 pc 상 모티너로 분석하시는것 보다 현장에서 발품 팔며 임장활동이 더 좋은 방법 더 도움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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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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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일과 이삿날이 상이한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체결일 로부터 30일이내에 하시면 되는데 보통 계약 당일 혹은 다음날 하십니다.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시면 되는데 잔금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근저당등 추가 설정행위 금지 특약은 3일뒤라 기재치 마시고 전입신고를 마치기로 한 다음날까지로 변경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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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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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전세보증보험은 언제까지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가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약기간이 1/2 이상 남아 있을때까지 가입 가능 합니다. 1/2 시점이 지난 시기에는 가입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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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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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가능과 전입신고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은 근저당처럼 등기에 올리는 것 입니다. 전세권은 채권이 아닌 물권으로 추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시 경매 신청도 가능 합니다. 전입신고 가능이라 함은 대항력 발생의 한 부분으로, 확정일자+전입+전입신고가 이뤄지면 대항력이 발생되어 추후 경매시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금액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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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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