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4년차에 주인 실거주 이유로 퇴거조치 된 경우
지방 단독주택에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싶은 로망에
신혼초 아이를 키우며 단독주택에 살았습니다.
월세로 진행했고 아들이 그 집에서 나고 자랐죠.
근데 4년차 되던 해에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 연장을 안해주더군요.
웃긴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주인 가족들이 군데군데
살았는데 외국에서 살고 있다는 집주인이 딸 명의로
사놓은 이집을 언니와 형부한테 맡겨 관리했습니다.
사는동안 그집 감나무에 달리는 감을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며 따먹지 말라길래 쳐다도 안봤습니다. 게다가
몇개월에 한번씩 때마다 들러서는 가족들이 별장으로
쓰려고 한다는 둥 들어와 살겠다는 둥 별 시덥잖은
소리들을 하고 가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렴한 월세로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쓸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주변에 그만한 집은 없어서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4년이 지나가며 재계약 해야 될 시기에 실제로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기에 하는 수 없이 제대로 된
집도 못구한 채 나와 1년정도 고생하다가 현재는
근처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거주를 하겠다던 그 집에는 실제로 지금까지
누가 들어와 살지도 않는다더군요. (옆집 사는 분들과 친하게 지냈어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가족들끼리 별장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궁금한 점은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난 후 특정기간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피해보상이나 신고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사례나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현시점으로
22년 4월5일 본계약 만료
22년 6월까지 두달동안 이사할 집 알아보다
22년 6월5일 퇴거함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할까요?
실제 거주하는 인원은 없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대차 3법이 급하게 만들어진 법이라 헛점이 많은데 실거주 사유로 현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임대차를 계약했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만, 다른 세입자를 구한게 아니라 그냥 비워두고 가끔 사용하는것이라면 현재로서는 손해배상등을 신청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련 법 항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5항입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6조에 의하면 "임대인의 실거주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은 거주하던 집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이사한 뒤 갱신이 거절된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래 주택 임대차 분쟁 손해배상 청구 사례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쟁이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한 분쟁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확인해 보니 집주인은 사정이 달라져 재임대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분쟁조정위는 집주인이 전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 설치비,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해 주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이를 받아들여 분쟁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심은 어떠실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종료후이면 실거주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만 4년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을 거주하신경우 임대인이 퇴거해달라고 하면 퇴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