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

전세기간이지나서 집빼서나가라하면 다시계약서를쓰지않아도되는거죠?

주위어르신이 전세기간이11월27인데 곧다가오는데 주인이 날씨춥고하니 봄에집빼서 나가라하면 계약서는 다시쓰지않아도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의 합의(의사합치)가 되어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별도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서의 내용이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정확한 연장기간, 만기일을 정하시고 합의를 하셨다면 그 자체로 계약은 성립되고, 계약서는 이러한 합의를 입증하기 위해 목적으로 작성하시는 부분으로 두 당사자가 작성여부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문자로 보내 놓으시고 회신까지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내년에 퇴거 전 3개월전에는 집주인께 나간다 통보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다시안써도 되고 빠지는대로 이사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방이 잘안나가니 계속 방을 내놓고 빠지는대로 이사하겠다고 말씀드리세요

      편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나 카톡상 집주인과 협의한 대화내용이 있으면 되고 전화로 이야기했다면 녹음을 하면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되는경우 계약서를 굳이 쓰실 필요는 없으나 확실한게 좋으니 작성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해지 시 해지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시 이미 작성 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