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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11.17

주인이 집을빼서 나가라한다면 2년기간이지나도 재계약은 하지않는게좋겟지요?

지인이 집주인이 전세를 빼서나가라는데 날짜는이미 2년경과이면 재계약없이 새로운계약자가나타나면 그때 이사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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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경과 시점에서 주인과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시 기간은 2년으로 보는데 그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기간중에 퇴거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효력은 3개월 뒤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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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만기 6~2개월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라면 만기일에 재계약 없이 퇴거를 하면되고, 계약기간 중이라면 임대인이라도 마음대로 임차인을 퇴거 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만기 퇴거를 요구하여도 임대차 3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을 통해 계약연장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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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 하지 못 할 경우 새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기를 원하는 임차인이라면 새임차인을 찾아보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원칙 :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법적인 처분이 가능하지만

    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한다고 했으면 다음 임차인이 계약을 하면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어 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임대인이 중도퇴거를 원하는경우 보증금과 이사비용,중개수수료등 손해배상을 받으시고 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