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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10.03

임차인계약만료시점에 집을매도하고싶은데 임차인한테 재계약안하겠다고 통보하면 되나요?

임차인과의계약 만료가 내년1월이에요.임차인과는 재계약안하고 빈집에서 집을 매도하고싶은데 만료3개월시점부터 재계약안하겠다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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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여부의 통보는 만기 전 6개월 ~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결정이 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임차인께 통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임차인도 하루라도 빨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음 집을 알아볼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셨나요

    안썼으면 쓰겠다고 하면 매매를 전세끼고 대도를 하셔야합니다

    단 본인이 입주하거나 직계가족이 입주한다고 하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는 없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 시 퇴거한다고 하면 상관 없지만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의 거절사유에 해당할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니면 협의를 해야합니다. 매도의향을 밝히면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만큼 질문자님 본인 거주를 명분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한 후 매도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계약 거부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 후는 계약 절차에 따라 받을 건 받고 임차시 사용물건 꼼꼼히 검토 후 재 임차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의사표시는 계약기간종료 6~2개월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있는 2년만기 임차인이라면 위 사실로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내 임차인에게 집을 매도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통보하시면 되나, 최초 계약이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이를 거절할수는 없기에 재계약을 진행하셔야 할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