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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두꺼비239
9월말이 만기인데 재계약하려고 했더니 집주인이들어온다고 비워달라고하네요..
기한도 얼마남지않은 상태인데 연장할수있는 권리는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계약거절의 통지를 해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내에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지 효력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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