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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3.08

전세계약이 5월말에 종료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할경우 그냥 이사 안가도 되는건가요?

전세계약이 2달정도 남은 5월말에 종료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4월말~5월초까지 이사가달라고 하면,

안빼도 상관없는거죠? 계약일이 남았으니

이사안가도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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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기가 5월말이라면 만기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남아 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임대인이 이사 날짜를 협의해 달라고

    할 수 는 있을 겁니다.

    만기일 앞뒤 1~2개월 정도는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해서 이사날짜를 정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만기일 까지는 거주하셔도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전에 이사를 원할 경우에는 이사비용이나 중개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만기일전 이사요청은 임대인의 계약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이미 재계약을 안하기로 하였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하였고 질문자님도 잔금일상 이전에 이사를 원할경우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은 계약만료해지와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계약만료기간 (5월말)까지 계약기간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모두 계약해지를 주장하려면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2달전까지는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집주인께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통보를 하세요

    두분중에 한분이라도 하면 됩니다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가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사정얘기를 하면서 나가달라하면 이부분은 서로가 협의 사항이기때문에

    잘협의 하셔서 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