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넉넉한표범281
전세 계약만료시 언제까지 집을 비워줘야될까요?
전세계약만료 2달남았습니다 처음에 임대인이 매매한다고 재계약 못하겠다해서
전세갱신권쓰니까 이번에는 실거주한다는 이유로나가라고 하는데
지금 전세매물이 진짜 없네요 2달뒤 본날짜까지 못구하면은
1~2달이라도 더 알아보면서 구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1. 세입자가 이사갈곳을 구해야지만 집주인이 들어올수있나여? 그런글을봐서요
무조건 날짜에 짐뺴고 나가야되나요? 안나갈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나간다는게아니라 계속구해봐야죠)
2.그안에 실거주한다했으니 만약에 집보러 오는손님이있으면 안보여줘도 되겠죠 (처음에 매매한다하고 말바꿈)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날 안나가셔도 임대인이 어떻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할텐데 그것도 최소 6개월이상 걸려
그안에 나가면 소송자체가 성립이 안되죠
다만 임대인이 만기일에 맞춰 실제 입주하려고 이삿짐센터 등을 예약했는데
질문자님이 안 나가서 위약금이 발생했다면 그 비용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면 월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집급해야 할 의무도 생김니다.
임대인과 적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괴씸하긴하죠
그러니 이럴땐
먼저 만기때까지는 조금 힘드니 2달정도 여유를 달라고 조율해보세요
최대한 빨리 나간다고 말도 하구요
그리고 나서 진짜 집주인이 들어와서 사는지 확인하세요
2-3달뒤 집으로 오는 우편물을 확인하면 알수있어요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지 않을경우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방법은 그때 알려줄께요
지금은 갱신권을 거절해 나갈수 밖에 없으니 집주인과 협의가 우선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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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종료가 되고 보증금 반환이 되게 되면 무조건 퇴거는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부터 만일 퇴거를 하지 않을 시 불법 점유가 될 수 있고 일할로 임대료가 청구 될 수 있으며 계속적인 퇴거 불응 시 명도소송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만료일 보증금 회수가 되는 지 확답을 받고 다른 이사갈 집을 빨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였기 때문에 향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한다고 하니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으니 안 보여 줘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후에도 계속 거주를하게 되면 계약종료 후 점유가 되는데, 추가 기간에 대해 단기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을 보여주고 말고는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달려있으므로 집보러 오는 손님에 대해 거절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거일은 전세만기일 입니다.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기에 보증금 반환이 만기일에 안될경우라면 모를까 정상적인 퇴거와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만기일에 퇴거는 확정입니다. 물론 사전에 임대인과 다음주택을 구하는 기간까지의 시간을 협의를 통해 확보하시면 가능은 한테 이는 협의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확실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2. 그렇겠죠, 실거주를 한다는 사람이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있는게 말이 안되니깐요 그리고 실제 계약기간중 집을 보여주고 안보여주는 것은 현 점유권리가 있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그에 따라 보여주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까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한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 해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다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그부분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엍으려고 나갔는데 매물이 없으니 시간을 더 달라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들어온다고 했으니 안보여줘도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방을 얻어야 되니 계약금 10%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 때까지 거주하고 있는 곳을 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실거주 목적이니 최대한 빠르게 짐을 뺀다 하시고 2달 안에 퇴거하지 못하면 1달 간 유예 가능한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급히 실거주 한다고 했으니 마음이 넓으신 분은 이해해주실지도 모릅니다.
원론적으로는 두 달안에 퇴거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