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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발을 시킨 후 그냥 간 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발생에 있어 기여를 한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차량에게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블랙박스영상이나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변 CCTV 영상의 확보는 경찰서 신고 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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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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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접촉사고를 당했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 중 차량과 접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접수가 필요하지 않으나 신체에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접수 후 병원진료와 향후 보험사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부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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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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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가로등이나 벽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단독 사고로 타 물건과 충격한 경우 본인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는 자비로 부담하거나 수리비용이 과다할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처리하시면 되고, 본인이 부상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또한 사고로 인하여 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대물로 처리하여 배상하도록 하시면됩니다.따라서 사고 직후 보험처리가 필요한 경우 바로 보험사 콜센타에 연락하셔서 사고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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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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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부딪혔을 때 교통사고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 중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접수 요청을 하시고 접수가 완료되면 피해자분에게 별도로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번호 및 담당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해당 접수번호로 어느 병원이든 접수 후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접수 요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당장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먼저 피해자분 부담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나중에 자동차 보험 접수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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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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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동물(고라니)과 충격 후 보험처리 어떻게?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를 운행하다 야생동물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부득이 자동차에 가입된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 처리하여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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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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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차와 사고발생의 경우 사고처리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야간에 등화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시 해당 차량의 과실이 가산됩니다.따라서 사고 유형별 기본과실 비율에서 전조등 등 등화를 켜지 않은 과실을 가산하여 최종 과실 비율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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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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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고관절 골절 수술 후 대략적인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합의금의 산출은 피해자분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및 내용,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와 정도, 향후치료 필요여부 등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또한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과 법률상손해배상액 산출기준을 비교하여 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에 의한 손해액을 평가하여하므로 위의 정보만으로 산출은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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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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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차량에 치인건가요? 아님 그냥 너어진걸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경험칙상 지인분이 혼자서 넘어지거나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다발성 늑골이 골절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따라서 사고 장소 관할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셔서 그 결과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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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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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반려동물도 대인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반려동물은 현행 우리나라 법률상 재물에 속하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반려동물이 사상된 경우에는 대물배상으로 보상처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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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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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형사합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는 과거 전과여부, 피해자분들의 부상 및 피해정도, 합의여부 등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처벌 수위를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경험칙상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가해자가 위와 같이 반성의 여지가 없어보이신다면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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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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