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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고라니13
다부진고라니1322.04.25

교통사고 신호위반으로 직진하여 사고입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재가 신호위반으로 직진시 옆으로지나가는 배달용오토바이과 부딪힐뻔했어요 저는차를 멍췄지만 오토바이운전자는 부딪힐 까바 스스로 오토바이를 바닥에 놓고 피하는시도하였습니다 재가박지는 안했어요 차간경 20에서 40cm사이입니다. 오토바이 배달원은오토바이가 바닥에 끍혀 스크레치 나서수리해야한다며 고액수리비를 달라고합니다. 보험으로가야하나요사비를해야하나요 어떻하죠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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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비 접촉 사고이며 대물과 상대방이 부상이 있을 경우 대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피해자와 협의를 해보시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단,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 형사건 처리되니 경찰 신고까지 가지 않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으로가야하나요사비를해야하나요 어떻하죠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 일단, 비록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님이 신호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님은 해당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보험처리와 사비의 결정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과 해당 금액을 보험처리하였을 때 님의 할증관계를 살펴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이지? 님의 현재 자동차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추가로, 만약 상대방과 이야기가 잘 안되어 경찰서 신고시에는 님은 신호위반에 따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도 예상되니 이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은 없었지만 비접촉 사고로 인해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토바의의 경우 수리 금액에 많은 거품이 있어 수리비를 고액으로 요구하고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처리 이후에 그 금액을 환입하면 무사고로 처리가 되므로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대물 보험으로 나간 금액을

    확인 후에 환급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직접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사안에 해당하므로 대물배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 오토바이 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부분이 과다할 경우 이번 사고로 보험처리된 금액을 환수하고 사고처리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굳이 고액의 수리비를 직접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