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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약중 주말사고위로금 문의

운전자보험중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 말고

자동차보험 특약중 주말사고 위로금이란 특약이 있던데

이특약은 과실의 상관없이 주말에 사고가 나면 혜택을 보장해주는 특약인가요?

보험 계약 조회를 해보니 특약에 이런 특약이 가입되어있어 문의합니다

검색해봐도 속시원한 답변이 보이질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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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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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특약은 과실의 상관없이 주말에 사고가 나면 혜택을 보장해주는 특약인가요?

    : 네 맞습니다. 과실과 관련없이 주말에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주말사고위로금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주말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말 사고 위로금의 경우 사고일이 주말일 경우 지급하는 보장 항목 입니다.

    약관에 따라 주말 및 휴일에 대한 부분이 명기되어 있으며 해당일에 사고에 대한 보상이며 본인 과실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말 사고 위로금 특별 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에서 장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사고가 발생한 때가 주말인 경우에는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주말이란 금요일 18시부터 월요일 6시까지, 법정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해당일 전날 18시 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사고가 난 경우를 말합니다.

    위 담보 내용으로 봤을 때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보상되므로 상대방 100% 과실인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고 본인 과실이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