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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인데 경미하다고 대인접수 불가능?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보험처리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따라서 렌트카에 가입된 보험회사를 확인하실 수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보험접수 요청을 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렌트카에 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며, 해당사고가 교특법상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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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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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문의드립니다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도수치료는 비급여 의료비로 보험사 담당자와 미리 협의를 통해 지불보증 가능한 횟수를 정해두시고 치료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자비로 치료 후 보험사 청구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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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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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사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사고의 경위(교특법상 중과실 해당여부 등)와 과거 동종 전과유무,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위 정보만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을지 예단키는 어렵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대한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유익하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피해자측이 너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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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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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음주사고 형사합의금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가해자의 법률을 위반한 정도, 과거 동종전과 유무,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적절하게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통상 3주정도의 경상의 경우에는 1주당 100~200만원선에서 정해지는게 일반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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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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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당했는데 처벌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가해차량이 보복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사고의 발생이 없었다면 특수협박죄로 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보복운전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복의 의미로 상대방의 차량을 위협하는 것을 말하며 특수죄에 해당하며, 특수협박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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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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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대기 중 후미를 추돌 당하였다면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따라서 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당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받으실 수 있으므로 대인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부상부위와 정도, 입원기간, 통원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정보만으로 답변이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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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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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있는 인도로 차가 돌진했는데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1. 가해자 형사 처벌 관련가해자는 인도 보행중이던 보행인을 충격하여 부상케 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따라서 통상의 경우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고자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직까지 사과의 전화한통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네요. 현 상황에서 가해자의 괘씸한 행태와 억울한 심경을 담아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진정서의 작성은 형식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으므로 인적사항과 억울한 내용 및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만으로 충분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시도할 경우 반드시 형사합의서 이외에 가해자가 가해차량에 가입된 보험사에 가지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향후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 민사 합의 관련해당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이러한 보상액의 산정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및 내용,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 여부와 정도, 향후치료 필요여부 등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어머님의 경우 하지의 손상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으셨으므로 실무적으로 후유장해가 예상되기에 손해사정사를 통해 면밀한 검토 후 정확한 후유장해진단을 통하여 최대한의 합당한 보상을 받아내시는게 훨씬 유익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보험사는 피해자 및 피보험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어야 이익이 남는 민간 대기업이므로 피해자를 위한 보상을 있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분도 적극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아무쪼록 어머님이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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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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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피해자 손 봉합시 불편함에 대한 위자료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단순히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자배법 시행령상 상해급수에 따라 정액지급), 휴업손해(사고로 인하여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및 성인이 입원치료 받은 경우), 기타손해배상금(통원치료 1일당 8,000원), 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 및 합의시점 향후 소요될 외래 치료비) 등을 포함해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치료경위 및 입원여부, 직업, 소득, 봉합술 부위 흉터크기 등에 따라 손해액이 결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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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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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로에서직진이가능한지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전용차로의 경우에 해당 차로를 막고 직진을 대기한 때에는 당연히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셔야하나 해당 차로가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인 경우에는 비켜줄 의무가 없으며, 뒷차량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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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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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던사람 교통사고시 운전자 처벌은??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하였을 때 도로의 종류나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해당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이상 차량의 기본과실이 70~80%에 해당합니다.또한 보행인이 차로에 급진입을 한 경우에는 보행인의 과실이 5%만 가산되므로 결국 차량이 과실이 더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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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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