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인한 폭행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도로포장 트레일러를 운반을하고있습니다.오후7시30분경 그때도 연휴때와같이 운전을하였고 제신호를받고 좌회전을하였습니다.장비를 실어서 천천히 주행을 하였습니다.상대방은 우회전을 시도하였고 뒤쪽에 짐을실어서 크락션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급제동을 하였고 그때 서부터 차선을 방해하고 가고있던상황입니다 그러던중앞승용차가 서행을하다 차를 세우고 내리더군요 저두차에서내려서 입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상대방이 제손가락을 꺽으면서하는 이야기가 벌금500만원내면되 하면서 저를 갔길로 세우라고하여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119대원들도나와서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그시간에는 기사었어 진통제를 먹고 그다음날 병원에 가서 액스래이를 찍어보니 파쇠골절이라하시길래 저는 입원하였고 수술을받고 손가락장애가생겼습니다.지금도 병원에는다니고있습니다.경찰조사도 받고 형사계에서도 조사를받았습니다.그런데 몇칠이지나고 상대방이 문자로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묹자가오더군요 저는 이런식으로 문자가 오느냐하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는말이 앞쪽에 변홋 사무실로가서 알아보라하더군요.이런식으로 일처리를 성의없이 하는구나하며 변호사님께 글을 남겨봅니다그일로인하여 회사를 관두게 되었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힘든상황에 처했습니다.이사건을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말 억울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담당 검사의 공소권에 의해서 처분이 내려지고 최종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검사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중 선택하여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으며, 위 사안의 경우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이때에 가해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즉, 약식기소는 벌금형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측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판사가 정식재판으로 회부시킬 수 있으므로 최대한 억울한 심정과 피해상황 및 가해자의 태도 등을 기술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