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당했는데 처벌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가해차량이 보복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사고의 발생이 없었다면 특수협박죄로 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보복운전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복의 의미로 상대방의 차량을 위협하는 것을 말하며 특수죄에 해당하며, 특수협박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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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대기 중 후미를 추돌 당하였다면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따라서 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당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받으실 수 있으므로 대인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부상부위와 정도, 입원기간, 통원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정보만으로 답변이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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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피해자 손 봉합시 불편함에 대한 위자료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단순히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자배법 시행령상 상해급수에 따라 정액지급), 휴업손해(사고로 인하여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및 성인이 입원치료 받은 경우), 기타손해배상금(통원치료 1일당 8,000원), 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 및 합의시점 향후 소요될 외래 치료비) 등을 포함해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치료경위 및 입원여부, 직업, 소득, 봉합술 부위 흉터크기 등에 따라 손해액이 결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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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로에서직진이가능한지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전용차로의 경우에 해당 차로를 막고 직진을 대기한 때에는 당연히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셔야하나 해당 차로가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인 경우에는 비켜줄 의무가 없으며, 뒷차량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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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던사람 교통사고시 운전자 처벌은??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하였을 때 도로의 종류나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해당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이상 차량의 기본과실이 70~80%에 해당합니다.또한 보행인이 차로에 급진입을 한 경우에는 보행인의 과실이 5%만 가산되므로 결국 차량이 과실이 더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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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다가 사람하고 충돌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즉, 차에 해당하므로 인도로 주행 중 인도로 보행 중인 보행인을 충격한다면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100%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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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무보험에 배상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동승자는 피해차량의 대인배상으로, 차주는 무보험차상해로, 피해차량은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직접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이유는 없습니다.또한 현재 차주분이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를 받고 계시더라도 한도가 초과할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대인배상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등의 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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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유턴과 직진 정상신호 과속 충돌사고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위 사고유형에 따른 기본과실비율은 오토바이가 10%입니다.여기서 과속에 따른 중과실을 적용하여 20%를 가산하여 최종 과실비율은 7:3으로 차량의 과실이 70%에 해당합니다.추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과실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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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인데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하면 어텋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의 파손에 따른 보상은 대물배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보험사 대물담당자가 판단하여 적정선의 보상을 해줄 문제이므로 피보험자가 굳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보험사에서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하므로 상대 차주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타당하지 않는다면 지급될 가능성은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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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옆 자전거횡단도 위 사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횡단보도에 신호기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 10m이내에 횡단한 경우로 기본과실비율은 8:2로 차량이 80%입니다.여기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며, 주택,상점가, 집단횡단(2인이상), 보차도 구분없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해당될 때 보행인의 과실이 줄어들게 되므로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경찰에서는 민사적인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해주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다시 판단해야하며, 과실 이외에도 사망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법원의 산정기준 중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에 의한 손해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아야하며, 법원의 산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위자료의 기준액이 각각 다르게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다툼도 있으므로 손해사정사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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