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옆 자전거횡단도 위 사고 문의입니다.

2021. 12. 08. 14:53

사실확인원 약도에서와 같이, 횡단보도 옆의 자전거횡단도 위를 보행중에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위 사고에서 자전거횡단도라는 이유로 버스측 보험사에서 5-10% 보행자 과실을 요구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우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 10m이내에 횡단한 경우로 기본과실비율은 8:2로 차량이 80%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며, 주택,상점가, 집단횡단(2인이상), 보차도 구분없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해당될 때 보행인의 과실이 줄어들게 되므로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에서는 민사적인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해주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다시 판단해야하며, 과실 이외에도 사망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법원의 산정기준 중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에 의한 손해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아야하며, 법원의 산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위자료의 기준액이 각각 다르게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다툼도 있으므로 손해사정사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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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애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버스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이며 보행자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차량의 정지선 바깥 쪽이라면 조금의 과실이 잡힐 수도 있으나 해당 사고는 보행자에게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전거 횡단도가 아니고 횡단 보도롤 통행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버스의 신호 위반에 의하여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사고이면 무과실이 맞습니다.

    2021. 12. 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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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통행로의 경우 사람의 통행로가 아닌 자전거의 통행로 입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 보도가 아닌 자전거 횡단로이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이 10% 내외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과실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2021. 12. 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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