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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09.13

자전거 도로 진행중 보행자와 사고 비율?

인도와 자전거 겸용도로를 주행중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 하였어요. 그런데 보행자 측에서 병원 입원하고 자신은 100% 피해자라는데 과실비율이 어떴게 되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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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은 어지간하면 크게 따지지 않고 경찰 신고 없이 원만히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면 자전거과실 100%로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사고당시 보행자의 보행상태, 사고당시 상황, 자전거의 회피유무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감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