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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3

자전거와 인도에서 보행자 와 부딪쳤을경우

인도를 지나가는데 마주오는 자전가와 부딪쳤는데 교통사고가 맞는지요 과실비율은 100/0 맞나요? 사후처리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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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무조건 100%로 확답을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전후상황 회피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통 판단하게됩니다.

    사후처리방법은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동차처럼 보험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상이나 망가진것이 있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자전거의 경우 직접적인 보험이 있는경우도 있지만 10%이하에 해당합니다. 거의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다만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처리가 가능하시구요, 가해가자 따릉이등 업체용 자전거인 경우에는 업체쯕에도 보험이 있기때문에 접수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를 지나가는데 마주오는 자전가와 부딪쳤는데 교통사고가 맞는지요 과실비율은 100/0 맞나요?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차도의 우측단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침범에 해당하여 과실은 통상 100:0으로 처리가 되나, 사고내용에 따라 보행자의 자기 보호의무 부분이 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후처리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자동차보험등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협의하여 보상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되며 사고시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인지에 따라 사고의 처리 과정은 조금은 달라집니다.

    자전거가 주행이 불가능한 보행자 전용 인도의 경우에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인도 사고로 과실도 자전거 측이

    높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자전거의 100% 과실 사고인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전거에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