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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느시209
클래식한느시20922.12.16

인도를 자전거타고 주행시 보행자와 접촉사고

인도를 자전거타고 주행시 보행자로 접촉사고가 나서 문의입니다.

자전거가 빠른속도가 아니고 그냥 직직하고있었는데 보행자가 지그재그 보행하다 접촉하였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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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비율은 자전거가 100 보행자가 0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인도상에서 자전거주행 하였기에,

    자전거 과실100 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로 주행해야하고,

    그게 없다면 도로양가측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이 100% 나오실것같네요. 다른데도 아니고 인도에서 사고나신거라서


  • 안녕하세요. 오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가 100%입니다

    원래 자전거는 인도에서 주행하시면 안됩니다.

    횡단보도 포함하여 자전거는 인도주행 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100프로 자전거 과실입니다.

    자전거에 탑승해서 운행하면, 차로 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타고 다니는것도 불법입니다.

    횡단보도에서도 끌고가야지 타고 건너면 차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의 100%과실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어 있기 대문에

    아무리 보행자가 지그재그로 보행을 한다고 해도 자전거가 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역시 자동차와 동일한 원동기 장치로 분류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는 사람이 지나가는 곳이니 자전거 타실 때는 운행 멈추시고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인도에서 보행자롸 접촉한 경우 과실비율은 자전거 운행자가 더 큽니다


    사고 발생 하셨다면 바로 즉시 피해자 구호, 인적사항 등을 전달하고 사고 발생 상황 사진 촬영 하시거나 동영상으로 찍으시거나 하는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교통 행정과에 전화하시어 지자체 자전거 단체 보험이 있는지 여부 확인 하신 뒤 단체 보험이 있다면(거주민은 자동으로 가입) 보험 접수 진행 하시면 되시거요


    그리고 질문자님 개인보험 운전자보험이나, 종합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있는지 확인 후 해당 보험사 접수 하신다음 담보 한도내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인도는 사람이보향할수잇는장소이기때문에 자전거가 일방가해자입니다

    자전거도 인도에서는 내려서 운행하셔야 안전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자전거 주행은 불법 입니다.

    자전거 과실 100% 처리 됩니다.

    경찰 신고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탑승 중에는 차로 구분되어 집니다. 즉, 차가 인도로 주행한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인도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이므로, 과실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자전거의 과실은 80~100%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과실여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사고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당사자가 분쟁이 있는 경우 유관기관의 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인도를 자전거타고 주행시 보행자와 접촉사고

    => 자전거를 탄 사람의 100% 과실입니다. 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앞에 사람 전방주시를 잘 해야 하며 피해가야 합니다. 인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를 무조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