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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2.01.17

마을버스 교통사고 민형사소송 가능할까요?

사당로23나길 삼일초교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에 걸려 정차하고 출발하는 마을버스에 자전거가 차의 앞옆으로 들어오는것을 마을버스가 보지 못하고 자전거의 뒤를 받쳐 자건거 운전가 80대노인(아버지)과 사고가 났습니다. 마을버스운전자는 피를 닦는 행동을 했으며, 119 신고는 버스승객이 하였습니다 해당 자전거 운전자는 현재 뇌수술후 뇌사판정으로 서울 성모병원 중환자 실에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전자는 보험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고, 7/8 동작 경찰서는 교통사고 접수 에서 CCTV를 확보하고 자전거 운전자 가족이 확인하여 현재 변호사를 선임요청하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간절히 권유드립니다.

    과실판단 때문에 그러시면, 소송 전 절차가 많습니다. 그 방식상 진행해도 만족이 되십니다.

    소송은 제발...그 이유는 승소패소시 위험도 있지만, 이 사건은 승소해도 실익이 없거나 적어서 의미 퇴색 위험이 있습니다. (80세...부분으로 인함.)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마을 버스의 과실이 없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버스 기사는 가해자로써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피해자가 최소한 중상해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민사배상은 상대방 마을 버스가 가입한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지만 피해자가 뇌사 상태라면 중상해에 해당하여 가해자는 형사 합의를 보아야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도 보아야 합니다.

    사고에 위로의 말을 드리며 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고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중 사고로 보이는데, 이경우 마을버스의 과실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의 블랙박스, CCTV등을 확보하여 정확한 사고내용의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조사결과 마을버스의 과실이 있다면, 아버님의 상태가 중하여 중상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즉, 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모르나, 현재 처리중인 수사관에게 진행사항을 문의하시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라며,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 등 민사에 대해서는 버스 보험(공제)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버스 보험과 소송을 하게 됩니다.

    중상해 사고 등 형사건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부분은 피해자가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형사건 처리 시 형사 합의 부분은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