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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닭50
따뜻한닭5021.02.19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기의 과실비율

횡단보도에 자전거표시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도보에서 반대편 도보로 건널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하고 사고가 나면, 자전거표시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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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횡단할때는 내려서 끌고가야 합니다.

    만약 타고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의 과실도 10~2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전용 횡단로가 있는곳은 타고 건너셔도 되며 타고건너다 사고가 나도 과실은 없습니다.

    또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가다 사고가 난 경우 20~30% 정도 자전거 과실이 있습니다.

    그외 여러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좀 더 정확한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 비율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자전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하차하여 이를 건너야 하는 바, 다만 차량은 엊갈리게 진행하는 점에서 횡단보도의 자전거 역시 이의 횡단을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여 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표시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과실비율이 높게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