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옆으로 끼어든 자전거와 추돌하였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버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버스와 보도 사이에 공간으로 끼어든 자전거와 추돌하였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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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 및 충돌 위치 등을 검토해야 하나 자전거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 과실 여부는 사고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버스가 선행 차량이고 자전거는 후행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우회전을 했다면
무리하게 갓길로 진입을 하여 서고를 낸 자전거의 과실로 보아야 하나 우회전 하기 전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올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보면 버스의 과실이 20%정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을 하는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 보도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에는 버스의 과실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가 활용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비록 버스가 선행 우회전 중 사고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 버스가 우회전중 이고 자전거가 후행 직진중 사고의 경우( 버스가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않은 경우)에는
버스 70%, 자전거가 30% 기본과실이
선행버스가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선 경우에는 버스 30%, 자전거가 70%로 나뉘어져 상세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