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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버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옆으로 끼어든 자전거와 추돌하였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버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버스와 보도 사이에 공간으로 끼어든 자전거와 추돌하였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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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 및 충돌 위치 등을 검토해야 하나 자전거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 과실 여부는 사고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버스가 선행 차량이고 자전거는 후행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우회전을 했다면

    무리하게 갓길로 진입을 하여 서고를 낸 자전거의 과실로 보아야 하나 우회전 하기 전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올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보면 버스의 과실이 20%정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을 하는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 보도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에는 버스의 과실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가 활용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비록 버스가 선행 우회전 중 사고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 버스가 우회전중 이고 자전거가 후행 직진중 사고의 경우( 버스가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않은 경우)에는

    버스 70%, 자전거가 30% 기본과실이

    선행버스가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선 경우에는 버스 30%, 자전거가 70%로 나뉘어져 상세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