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행중 차도로 넘어지면서 자동차와 충돌하였을 때의 과실비율은?
사거리에서 버스는 3차로로 직진중이었으며, 버스 진행방향과 같은 측의 횡?단보도 앞
보도부에 서있던 보행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3차로로 진행중인 버스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버스 및 버스 뒷차량의 블랙박스를 보았으나 버스와의 충돌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외부반출이 안된다고해서 첨부는 못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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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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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도로 넘어진 시간과 버스와 충돌 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넘어진 것과 충돌 사이의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차도에서 누워있는 등의 사고 과실을 참조 할 수 있겠으나 넘어진과 동시에 충돌하였다면 버스쪽 과실이 거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