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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고릴라212
내추럴한고릴라21223.02.08

버스에서 정류장이 아닌 도로로 세워 내리다가 파인 곳에 넘어졌을 때는 보상을 못받을까요??

제목처럼 버스에서 내리려는데 앞 버스도 정차해서 정류장이 아닌 도로로 세워 내리다가 작지만 조금 파여있는 도로에서 넘어져 오른쪽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내리는 곳 바로 밑에 있었고 저녁이라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인 과실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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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 하차를 시킨 버스 기사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도로가 파여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영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의 파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이 다칠만한 정도인지의 확인은 필요합니다.

    버스 회사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를 해주면 사고의 처리가 간단하나 완전히 정차한 후에 문을 개방했기에 본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버스 측의 과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가 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관리 관청에 도로 관리상 과실로 인한 사고 접수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버스 과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