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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스컹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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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 외 하차, 도로 패임으로 인한 사고 소송 시

버스 정류장에 시외버스가 정차중이라 타고있던 시내버스 기사가 정류장보다 한참 전에 하차하라고 문을 열어줘서 하차했습니다.

어둡고 갓길도 좁고 눈이 와서 시야도 매우 안좋은 와중에, 좌측 버스가 출발하면서 부딪힐 거 같아서 피했는데, 하필 디딘곳에 도로패임이 있어 크게 넘어지고 발목 인대 파열로 수술까지 진행했습니다.

버스사에서는 보상해줄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는데, 대기중이던 시외버스를 못기다리고 정류장 외에서 내려준 버스 귀책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진행이 수월할까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나요??

해당 사건이 퇴근중에 일어난 일인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 보다도 민사 소송을 통해 해당 버스 운전기사나 그 회사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고소장이나 소장의 작성은 가능하겠지만 본인을 대리하여 조사나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정식 정류장 외 장소에서 하차를 하게 한 것은 명백히 버스운전사 및 버스회사의 과실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