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 정류장 외 하차, 도로 패임으로 인한 사고 소송 시
버스 정류장에 시외버스가 정차중이라 타고있던 시내버스 기사가 정류장보다 한참 전에 하차하라고 문을 열어줘서 하차했습니다.
어둡고 갓길도 좁고 눈이 와서 시야도 매우 안좋은 와중에, 좌측 버스가 출발하면서 부딪힐 거 같아서 피했는데, 하필 디딘곳에 도로패임이 있어 크게 넘어지고 발목 인대 파열로 수술까지 진행했습니다.
버스사에서는 보상해줄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는데, 대기중이던 시외버스를 못기다리고 정류장 외에서 내려준 버스 귀책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진행이 수월할까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나요??
해당 사건이 퇴근중에 일어난 일인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