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유무에되해 궁금해요....

얼마전 자전거로 도로갓길를 주행중에 앞에 차들이 신호대기중이어서 대기중이 차량사이 갓길로 자전거를

주행하는데 신호대기중인 버스가 정거장도아닌데서 승객을 하차시켜서 갓길주행중인 자전거와 부딧치면 누가 사고책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사고에서는 사고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버스 기사가 그냥 그 곳에서 하차를 시킨 것인지( 최근에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버스 기사들이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는 승하차를 시키지 않기에), 승객의 강력한 주장으로 하차를 시킨 것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도 버스 정류장이라면 승객이 당연히 하차를 할 것이란 것이 예측이 되므로 주의를 해야하나

    정류장이 아닌 곳이라면 버스에서 하차를 예상할 수 있는 비상등,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시킨 버스측의 과실이 가장 높아 다친 승객은 버스측의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를 하게 되며 5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게 되며 승객과 자전거측의 과실도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주행중이었는데, 버스가 정거장이 아닌 곳에서 급정거로 승객을 하차시켰다면,

    자전거:버스-30:70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 중인 버스에서 갑작스럽게 하차한 승객과 갓길을 주행하던 자전거가 충돌한 사고는 실무에서 과실 비율 다툼이 꽤 치열한 유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스의 책임이 상당히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갓길을 주행하던 상황이라면 무과실을 주장해볼수는 있을 것 같지만 쌍방사고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10~30% 정도

  • 버스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대로 자전거 도로 통행중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버스 과실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