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갓길 하차시 자전거와 충돌할 경우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인도와 자전거도로 겸용인듯)주행중
차는 갓길에서 자전거도로에 가까이 정차
차가 정차하는 걸 보고 뒤에서 오던 자전거는 약 10km이하 속도로 서행
그러나 차의 문이 안열리자 자전거는 서행하며 지나가려했고 차의 뒷 끝을 자전거가 통과하려는 시점에 조수석 문이 갑자기 열림
내리려던 사람은 자전거를 보고 놀랐는지 다시 문 닫음
그러나 문이 열린 시점에서 놀란 자전거는 사고를 피하려 급하게 정지하려다가 차쪽으로 넘어져 차문에 스크래치가 남
다행히도 다친곳은 없음
이런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택시나 버스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정보가 있는데 자가용인 경우엔 정보가 많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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