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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웃음짓는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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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하차시 자전거와 충돌할 경우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인도와 자전거도로 겸용인듯)주행중

차는 갓길에서 자전거도로에 가까이 정차

차가 정차하는 걸 보고 뒤에서 오던 자전거는 약 10km이하 속도로 서행

그러나 차의 문이 안열리자 자전거는 서행하며 지나가려했고 차의 뒷 끝을 자전거가 통과하려는 시점에 조수석 문이 갑자기 열림

내리려던 사람은 자전거를 보고 놀랐는지 다시 문 닫음

그러나 문이 열린 시점에서 놀란 자전거는 사고를 피하려 급하게 정지하려다가 차쪽으로 넘어져 차문에 스크래치가 남

다행히도 다친곳은 없음

이런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택시나 버스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정보가 있는데 자가용인 경우엔 정보가 많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차량이 갓길에 정차할 경우 차문이 열린다는 것을 예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량 탑승자가 자전거가 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 문을 연 것에 더 큰 과실이 인정되겠으므로 차량 대 자전거의 과실비율은 70대 30 또는 80대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