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면도로 진출 전기자전거와 접촉한 사고
차량 이면도로 진출하면서 전기자전거와 접촉한 사고입니다.
현재 차량은 자전거이동자에게 수리비용 요구중
과실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면도로 대기 차량기사는 좌회전신호를 받았지만 앞에 버스가 지나가 1~2초 대기한 후 출발
2. 자전거는 짧은 보행도에 신호가 없기 때문에 정차된 차량과 버스를 보고 지나가는 판단을 하고 10키로대로 서행
3. 차량 앞범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긁히는 사고, 자전거는 패달 측면을 부딪힌 후 너머지지않게 중심을 잡고 지나감. (큰 소리가 났고 운전자도 큰사고로 착각했다고 함)
4. 운전자는 신호우선 및 보행시 내려서 건너야 하기때문에 자전거측 과실로 수리비 요구
자전거는 허리통증 (순간 충격으로 중심을 잡으면서 통증 발생) 및 정차차량보다 먼저 서행하여 진입했으니 차량과실이 큰걸로 주장.
운전자가 직접 자전거가 오는걸 봤지만 멈출것 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
과실이 있어도 자전거쪽에 돈 요구해서 아닌거같아 문의드립니다 ㅠㅠ
서로가 멈출 것으로 예상을 하여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이 때 전기 자전거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한 경우 일정한 과실 30% 정도가 산정이 되며
상대방 차량으로 부터는 자전거의 피해와 운전자 대인 피해에 대해서 상대 과실만큼 보상을 받게 되며
차량 측의 손해에 대해서도 전기 자전거의 과실분만큼은 수리비 및 대물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배책 적용이 되는 전기 자전거(pas형)인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스트롤형인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기에 사비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중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전기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전기자전거가 아닌 일반 자전거인 경우에는 자전거측의 과실이 20% ~3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기자전거로 통상의 과실이 더 많은 과실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된다면,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여 가피해자의 구분을 받아 보시고, 그에 따라 보험사측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문자측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측의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1명 평가좀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탑승하고 건널 경우 자전거 과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상황에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자동차과실이 많이나오나 자전거의 이동방향과 사고경위, 도로상황에따라 자전거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할 경우 경찰조사 결과에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가,피 결정에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