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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면도로 진출 전기자전거와 접촉한 사고
차량 이면도로 진출하면서 전기자전거와 접촉한 사고입니다.
현재 차량은 자전거이동자에게 수리비용 요구중
과실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면도로 대기 차량기사는 좌회전신호를 받았지만 앞에 버스가 지나가 1~2초 대기한 후 출발
2. 자전거는 짧은 보행도에 신호가 없기 때문에 정차된 차량과 버스를 보고 지나가는 판단을 하고 10키로대로 서행
3. 차량 앞범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긁히는 사고, 자전거는 패달 측면을 부딪힌 후 너머지지않게 중심을 잡고 지나감. (큰 소리가 났고 운전자도 큰사고로 착각했다고 함)
4. 운전자는 신호우선 및 보행시 내려서 건너야 하기때문에 자전거측 과실로 수리비 요구
자전거는 허리통증 (순간 충격으로 중심을 잡으면서 통증 발생) 및 정차차량보다 먼저 서행하여 진입했으니 차량과실이 큰걸로 주장.
운전자가 직접 자전거가 오는걸 봤지만 멈출것 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
과실이 있어도 자전거쪽에 돈 요구해서 아닌거같아 문의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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