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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화기애애한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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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 동시출발 자전거 차량 사고

안녕하세요 성인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렇게 합의하고 끝나도될지 의문스러워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려고함
2.오른쪽에서 차가 튀어나옴. 서로급정지 (안부딪힘)
3. 정지 후 차량이 더 안나올 것 같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횡단보도 진입
4. 차도 횡단보도를 지나려고 출발하다 자전거를 박음
5. 신호등이 없는 구간. 자동차 입장에서는 횡단보도 건너면 큰 도로가 나옴
6. 자전거 탄 사람이 차에 박히고 넘어지면서 차랑 자동차 사이에 다리가 낌(뼈까진 안다침)
7. 차주가 보험처리시 너도 내 자동차 비용 물어내야하니까 치료비 6만원 줄테니 합의하자고함.

사고가 일어난 곳은 첨부된 사진과 같구요.. 합으서 내용도 왔는데 합의 그냥 하는게 맞을까요? 보험이 없어서 차 수리비를 물어주기엔 부담이 되어서요...(학생이라서)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사고 내용: 차량이 정차 중인 상태에서 자전거가 차량 전방을 지나가다가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지는 사고(블랙박스 영상 참조)
3. 합의 내용 - 차량 운전자는 도의적 차원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63,610 원(금육만삼천육백십원)을 자전거 운전자에게 지급한다. - 자전거 운전자는 본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본 합의를 끝으로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4. 기타 - 본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추후 법적 효력을 갖는다. - 합의금 지급은 본 합의서 서명과 동시에 완료되며, 이로써 쌍방 간의 책임을 모두 종결한 것으로 본다.


합의를 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구합니다 8.8 차도 없고 전기자전거로 열심히 학교다니는 학생인데 너무 맘이 안좋아요,,
병원에서 뼈를 다치진 않았다는데 몇시간이 지난 지금도 많이 아파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경우였다면 차량이 더 주의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더 높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