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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고운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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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문의드립니다.

사진의 장소에서 노란색(자전거) 빨간색(자동차) 추돌 사고 입니다.

자전거(2) 운전자는 친구와(자전거1) 횡단보도 시작지점에서 일시정지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길래 출발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가 2대 였고, 자전거(1)를 보내고 난 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8:2 일까요?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산정될까요?

자전거 운전자는 목디스크 MRI / 손목(과거수술이력) CT / 양방협진 진단서 6주 이상 진단 받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8:2 일까요?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산정될까요?

    자전거 운전자는 목디스크 MRI / 손목(과거수술이력) CT / 양방협진 진단서 6주 이상 진단 받았습니다.

    : 우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에는 보행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통상 20%)과실이 인정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외에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입원을 했는지, 입원을 했다면 얼마나 했는지, 통원치료는 얼마나 했는지, 목디스크에 대하여 사고기여도는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사고당시 소득 수준과 소득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합의시점에 몸상태는 어떠한지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판단할 문제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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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은 부당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합의금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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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탑승사고의 경우 10-30%정도 자전거 과실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고상황에따라 자전거가 가해자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사고이기도 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 통상적으로 20% 정도의

    과실이 부과가 됩니다.

    목디스크의 경우에는 사고의 기여도에 따라 기존의 퇴행성은 제외하고 사고로 심해진 부분만 보상을

    하게 되기에 치료의 방법(시술 및 수술)과 후유증이 얼마나 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밀 검사상 퇴행성으로 판독이 되는 경우 염좌 진단에 준하여 상해 급수와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