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문의드립니다.
사진의 장소에서 노란색(자전거) 빨간색(자동차) 추돌 사고 입니다.
자전거(2) 운전자는 친구와(자전거1) 횡단보도 시작지점에서 일시정지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길래 출발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가 2대 였고, 자전거(1)를 보내고 난 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8:2 일까요?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산정될까요?
자전거 운전자는 목디스크 MRI / 손목(과거수술이력) CT / 양방협진 진단서 6주 이상 진단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8:2 일까요?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산정될까요?
자전거 운전자는 목디스크 MRI / 손목(과거수술이력) CT / 양방협진 진단서 6주 이상 진단 받았습니다.
: 우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에는 보행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통상 20%)과실이 인정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외에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입원을 했는지, 입원을 했다면 얼마나 했는지, 통원치료는 얼마나 했는지, 목디스크에 대하여 사고기여도는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사고당시 소득 수준과 소득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합의시점에 몸상태는 어떠한지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판단할 문제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은 부당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합의금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보통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탑승사고의 경우 10-30%정도 자전거 과실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고상황에따라 자전거가 가해자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사고이기도 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 통상적으로 20% 정도의
과실이 부과가 됩니다.
목디스크의 경우에는 사고의 기여도에 따라 기존의 퇴행성은 제외하고 사고로 심해진 부분만 보상을
하게 되기에 치료의 방법(시술 및 수술)과 후유증이 얼마나 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밀 검사상 퇴행성으로 판독이 되는 경우 염좌 진단에 준하여 상해 급수와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