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교통사고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2021. 12. 11. 22:45

상대과실 100%

책임보험도 아무보험도 없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 수리비는 3천만원이 나왔고, 사람 2명이 다쳤습니다.

제차 동승자는 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해주었고, 저는 나라에서 무보험보장? 그런걸로 120만원 한도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는데, 저는 제 보험에 이미 무보험차량 사고시 보상받는 보장이 들어져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걸 무조건 해야한다고 해서 그걸로 병원 치료중이긴 한데 이걸 하게 되니, 보험사랑 하게되는 앞으로 휴유증에 대한 치료비 보상 이런것또한 없고, 제차는 산지 일년도 안된 신차인데 감가되는 금액또한 보상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젤 현명하게 한것일까요?

상대 운전자는 노인이시고, 제가 민사로 소송을 하더라도 제 사비가 더 들어가고 손해배상은 못받을것 같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진 손해사정ㆍ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하며 2억원의 한도에서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정부보장사업 부상한도액 120만원의 범위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지불보증 받아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이후 지급 가능한 보험금에 대하여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2. 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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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에 배상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동승자는 피해차량의 대인배상으로, 차주는 무보험차상해로, 피해차량은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직접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차주분이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를 받고 계시더라도 한도가 초과할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대인배상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등의 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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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도 없기 때문에 책임 보험까지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의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도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손해의 경우 자차로 처리할 수 있으나 렌트비등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안될 것 입니다.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되지 못한 부분은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2. 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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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정부 보장 사업에서 책임 보험 한도 금액만 보상을 받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받게 됩니다.

        수리비를 보면 사고가 작은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많이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120만원 한도라면 척주 염좌의 진단으로 보이며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금 받고 종결하면 그 금액을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대인 배상의 합의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치료비는 자차 가입 시 보상이 되나 다른 부분은 결국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가해자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라 모자란 부분은 형사 합의금으로 대체가 가능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그냥 처벌을 받게 되고 소송을 한다고 해도 재산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2021. 12. 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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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해손해사정(주)부산지점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1. 동승자 대인처리

          운전자분 가입보험사에서 처리후 무보험차량 운전자에게 구상

          2. 차량피해

          운전자분 자차보험으로 처리 후 무보험차량 운전자에게 구상

          면책금은 본인 납부

          3. 본인 인명피해

          정부보장사업처리후 한도초과시 무보험상해에서 초과분 처리 처리후 운전자 구상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상대방 변재자력이 없다면 보상은 위 1.2.3.에서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차량 감가상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현명한 방법은 경찰서 신고가 되어있으실테니 무보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형사합의를 할 때 차량신차보상금액등의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처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형사합의금으로 받으시는게 유일한 피해보전 방법인 듯합니다.

          물론 배째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리 노인이더라도 가족이 있을테고 형사처벌을 원치 않은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도와준다는 가정한다면 유일한 대안인듯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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