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의 교통사고, 대인보상은?

2019. 04. 26. 21:13

무보험 차량(책임,종합보험없음)에게 후방추돌 당한 10:0 사고입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차를 폐차시킬정도의 큰 사고 임에도 업무가 바뻐서

사고 당일 야간당직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만 촬영하여 전치 10일정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후 제 보험사로부터 정부보장사업이라는 대인보상비용을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적더군요.

위 보상비용으로 가해자는 대인보상에 대한 의무가 끝난건 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1.무보험차량과의 사고로 인하여 인사상피해를입은경우 최종적인 손해의 부담은 가해자가집니다.배상이부족한부분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제기하여 손해액을 청구할수있습니다

2.통상적으로 무보험차량과의 사고는 피무보험차상해(피해자보험회사)를 통하여 배상받은후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합니다

3.마지막으로 보험가입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난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의대상이됩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면서 민사배상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받을수있습니다

2019. 04. 27. 08: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