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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파카145
신속한파카14523.08.02

피해자가 무보험차량상해특약 처리시 병원비만 보험처리가능한가요?

얼마전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으로 100프로 과실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가해자죠

차량 파손은 경미하기에 대물처리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대인처리입니다

상대방 피해자는 한방병원에서 일주일정도 입원후 퇴원하여 현재 통원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합의금을 협의해서 합의하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현재까지의 병원비는 피해자의 무보험차량상해특약으로 처리를 하고

그 금액중 제 책임보험 대인한도금액에 오버되는 부분은 차후 구상청구시 제가 지불하고

나머지 민사 및 형사 관련 합의금은 제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피해자가동의하면 합의가 가능 한가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2주진단 염좌이고 현재까지의 발생한 병원비가 저의 책임보험대인처리한도120만원을

넘어 갔기에 피해자가 자신의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에 지급보증 걸고 치료중인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무보험차상해 보험에는 병원비만 보상해주는 것으로 합의 하고 결제보증을 종료하고

나머지 민사합의금과 형사관련합의금은 제가 현찰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지

(현재 피해자는 경찰에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시 신고 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려는 것같습니다)

이것이 궁금합니다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한것이 잘 한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적 형편에의해 어쩔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렸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일은 처리를 해야하니 너무도 마음이 심란하고 걱정이 많아 이렇게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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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사합의에 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무보험차량상해특약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제되지 않도록 하려면 형사합의금 불공제 요청서를 작성하고 상대방 피해자와 함께 서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으로 100% 과실 사고를 낸 가해자분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를 하고, 그 금액 중 제 책임보험 대인한도금액에 오버되는 부분은 차후 구상청구시 제가 지불하고, 나머지 민사 및 형사 관련 합의금은 제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면 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2주진단 염좌이고 현재까지의 발생한 병원비가 가해자의 책임보험대인처리한도 120만원을 넘었기에 피해자가 자신의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에 지급보증을 걸고 치료 중인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무보험차상해 보험에는 병원비만 보상해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결제보증을 종료하고, 나머지 민사합의금과 형사관련합의금은 가해자가 현찰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합의 시 신고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가해자분과 피해자분 사이에서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합의금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 합의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합의서에는 합의금의 지급액, 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합의서에는 합의가 성립된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가 잘 이루어져 피해자분의 피해가 보상되고, 가해자분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무보험차상해 보험에는 병원비만 보상해주는 것으로 합의 하고 결제보증을 종료하고

    나머지 민사합의금과 형사관련합의금은 제가 현찰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지

    : 네, 가능합니다.

    즉, 합의시점까지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후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해서는 님에게 구상청구를 하고,

    나머지 합의금등은 님이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개인적인 합의금과 상대방 보험사에서 청구되는 구상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