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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23.01.04
책임보험 가해자와 사고가 났어요

지난주 사고가 책임보험가해자와 100대0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진단등급은 11급 기준으로 160만원까지 보상이 된다던군요. 지금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입니다. 골절은 없으며 진탕, 염좌 소견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치료비는 가해자 책임한도 160만원을 소진하고 제 보험사 비용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2. 자동차 출고가격이 3천만원 조금 넘는데 6개월정도 운행 후 사고가 났으며 수리비는 500만원대라고 합니다. 20프로가 안되서 격락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워보이는데요. 자동차가격 기준은 현재시세인가요? 그리고 격락손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한방치료로 큰 효과가 없기에 퇴원 후 도수치료를 받아볼까 합니다. 이 역시 무보험차상해로 지불보증이 가능할까요?

4. 제 실손보험이 2009년9월이전에 가입하여 치료비의 50프로는 환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 계획인데요. 양방, 한방 모두 50프로가 환급되는지 그리고 환급이 불가한 항목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 치료비는 가해자 책임한도 160만원을 소진하고 제 보험사 비용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상대방측 보험사는 한도액까지만 보상을 하게 되고, 초과분은 무보험차상해에서 처리가 됩니다.

    2. 자동차 출고가격이 3천만원 조금 넘는데 6개월정도 운행 후 사고가 났으며 수리비는 500만원대라고 합니다. 20프로가 안되서 격락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워보이는데요. 자동차가격 기준은 현재시세인가요? 그리고 격락손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자동차가격은 현재의 해당차종, 연식에 따른 중고시세입니다.

    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보험약관상 격락손해 대상은 되지 않으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한방치료로 큰 효과가 없기에 퇴원 후 도수치료를 받아볼까 합니다. 이 역시 무보험차상해로 지불보증이 가능할까요?

    : 네,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치료라면 가능합니다.

    4. 제 실손보험이 2009년9월이전에 가입하여 치료비의 50프로는 환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 계획인데요. 양방, 한방 모두 50프로가 환급되는지 그리고 환급이 불가한 항목이 있을까요?

    :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된 부분은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무보험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한방병원 치료비도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하나 도수 치료 등은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 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대물의 자동차 가격 기준은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경락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책임 보험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우리 보험사에서 선 보상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2. 현재 시세로 하나 20%를 넘지 않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에 견적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받아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나 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는 가능하나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3. 도수 치료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통화 후에 얼마나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킨 후에 청구하면 나올꺼라고 이야기 할 수 있으나 다 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한 후에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보신용으로 쓴 치료비가 아닌 경우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보상하게 되며 한도 금액까지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