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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꾸준한호저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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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험이 만료된줄 모르고 차량운행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높게 요구를 했는데, 사정상 그렇게 큰돈이 없어서 결국 경찰접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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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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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의 크기는 과실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소득(입원 치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경미한 부상에도 상대방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 처벌은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고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후 구상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금액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때는 민사 소송으로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높게 요구를 했는데, 사정상 그렇게 큰돈이 없어서 결국 경찰접수 했습니다.

    :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1.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하거나,

    2. 상대방이 질문자측에 민사소송을 하여 소송상에서 확정 판결을 받거나,

    3. 상대방이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등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선처리를 받고 처리한 보험사측에서 질문자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도 상기 3가지 방법중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고,

    적절한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차량에 대한 적정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소득수준에따라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등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적절한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무보험사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벌금 등) 이외에 피해자의 대인과 대물에 대해 민사상손해배상 책임이 있기에 가급적 피해자쪽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하거나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