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한 결론부터 답변 드리자면, 지금 당장 경찰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신고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요청을 들어주는 차원을 넘어, 질문자님 본인의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필수적이고 마지막 조치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무보험 상태에서 인명 피해 사고(상해)를 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 갱신이 안 된 줄 몰랐다는 것은 처벌을 피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가 부상으로 입원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신고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만약 질문자님이 이 요청마저 무시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간주되어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주치상은 교특치상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무보험이라 피해자의 병원비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은, 이미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신고를 망설이면 상황은 최악(도주치상 구속)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즉시 신고하여 자수 및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시고,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