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미갱신상태로 사고가났습니다
자동차보험이 만기일이지났는데 갱신을하지않고 20일이지나 사고가났습니다.상대방측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구요..상대방측보험사가 제과실80프로를 주장했고 저는 블박도없어서 수리비110만원을 입금해주고 제차는 수리하지않았습니다.문제는 경찰에서 연락와서 합의를 해야한다고하고 무보험차사고라서 처벌이잇을거라고합니다.상대방측에서는 사건당일( 30대여성,자녀3살로보임) 다치지않았다고 하였으나 자녀는 병원한번가고 그분은 통원치료하여 각 140,30총170만원의 병원비가 발생했다고합니다.그리고 저에게 먼저 합의금을 얼마줄지제시하라고하는데.,.보험갱신하지않은 무보험상태로 운전한것은 잘못하였으나 너무 부담이되어 혹시 합의금은 얼마나주어야할지 합의하면 무보험사고에대한 벌금은 어떻게될지...합의를 못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는것도 도움이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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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비도 어느 정도 나오는 사고이고 경찰도 합의를 이야기 하는 것이면 해당 사고로 상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이기 때문에 서로 원만히 합의를 보면 제일 좋습니다.
상대방은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통해 선 처리한 후에 어차피 그 금액이 질문자님께 구상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이상 치료비가 발생하는 것은 불리하고 치료비에 어느 정도 금액을 더하여 합의를 하는 것으로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