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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파카145
신속한파카14523.08.05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요구?

얼마전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으로 100프로 과실 사고를 낸 가해자입니다

상대방 피해자분이 경찰에 무보험차사고에 대한여 아직 신고 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는 조건 으로 처음엔 200만원을

요구하다 제가 사정을 말하니 150만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고 합의해 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입장에선 그분이 병원비치료비나 민사합의금은 별도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에대해서도 15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인 상황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를 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지금까지 병원비 는 보험처리하고 민사적인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드린다고

말도 했는데 그것에는 대답도 없고

민사따로 이고 경찰에 신고않해주는 것으로 따로 150만원을 받아야 합의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이미 신고가 접수가 되어 조사가 이루워지 상황도 아닌데 단순히 신고조치 않하는 것으로 저렇게 큰돈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마음이 불안해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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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해당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거부하고 오히려 협박죄가 될 수 있으니 협박죄로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