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윤재필입니다. 검사로 20년 근무하고 차장검사를 지냈습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 — 이런 질문에 절차와 다음 한 걸음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니 편하게 물어보세요.
실명 인증
전화번호 인증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작성한 답변 갯수
11개
답변 평점
5
(1)
답변 채택
1개
받은 응원박스
0개
답변 평가 키워드
받은 답변 평가 4개
친절한 답변
1
자세한 설명
1
명확한 답변
1
돋보이는 전문성
1
최근 답변
법정소송 및 법정상담 법관련 해결 방법
가장 궁금해하신 것부터 답하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해서 남이 들어와도 된다는 뜻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접근권한은 계정 주인이 주는 것이고,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이 권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검토됩니다. 이 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계정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그 계정에 들어가 내용을 열람하는 경우도 권한 없는 접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라는 점은 그 컴퓨터의 관리 권한에 관한 문제일 뿐, 그 안에 로그인된 개인 계정까지 열어 볼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법리보다 입증입니다. 그 직원이 계정에 들어가 내용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입니다. 지금 선생님께 가장 강한 자료는 그 사실이 팀장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입니다. 보고가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므로, 누가 언제 무엇을 보고했는지를 지금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나 메일로 정리해서 팀장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면 그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계정 쪽에서도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설정 화면에서 최근 접속 기록이나 로그인된 기기 목록을 제공합니다. 접속 시각과 기기가 남아 있다면 화면 그대로 저장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목록에서 밀려 사라지므로 지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9월 3일 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선생님도 특정인을 단정하지 않고 계신데, 그 구분이 맞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선생님이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컴퓨터가 약 1시간 사용되었고 선생님이 출력하지 않은 파일이 출력되었다는 것까지입니다. 누가 했는지는 기록과 영상으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문제는 그 자료들이 전부 회사가 보유하고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컴퓨터 사용 기록과 출력 기록,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 회사에 해당 일시의 기록을 보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메일이나 사내 공식 절차를 이용해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해서 요청하시고, 보낸 기록을 남기십시오. 회사가 응하지 않더라도 보존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의미를 갖습니다.형사 절차로 가시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기록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회사에 요구해서 받아 내기 어려운 자료들이라, 자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소가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형사와 별개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1. 팀장에게 보고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2. 계정의 접속 기록 화면 저장3. 9월 3일 시간대의 컴퓨터 사용 기록, 출력 기록, 영상 보존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4. 위 자료가 정리된 뒤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쪽으로 갈지 판단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출력된 파일 제목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 별도로 다투실 사정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이 사건과 다른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사내 신고와 노동청 진정 등 별도의 경로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신 것부터 답하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해서 남이 들어와도 된다는 뜻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접근권한은 계정 주인이 주는 것이고,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이 권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검토됩니다. 이 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계정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그 계정에 들어가 내용을 열람하는 경우도 권한 없는 접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라는 점은 그 컴퓨터의 관리 권한에 관한 문제일 뿐, 그 안에 로그인된 개인 계정까지 열어 볼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법리보다 입증입니다. 그 직원이 계정에 들어가 내용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입니다. 지금 선생님께 가장 강한 자료는 그 사실이 팀장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입니다. 보고가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므로, 누가 언제 무엇을 보고했는지를 지금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나 메일로 정리해서 팀장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면 그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계정 쪽에서도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설정 화면에서 최근 접속 기록이나 로그인된 기기 목록을 제공합니다. 접속 시각과 기기가 남아 있다면 화면 그대로 저장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목록에서 밀려 사라지므로 지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9월 3일 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선생님도 특정인을 단정하지 않고 계신데, 그 구분이 맞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선생님이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컴퓨터가 약 1시간 사용되었고 선생님이 출력하지 않은 파일이 출력되었다는 것까지입니다. 누가 했는지는 기록과 영상으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문제는 그 자료들이 전부 회사가 보유하고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컴퓨터 사용 기록과 출력 기록,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 회사에 해당 일시의 기록을 보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메일이나 사내 공식 절차를 이용해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해서 요청하시고, 보낸 기록을 남기십시오. 회사가 응하지 않더라도 보존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의미를 갖습니다.형사 절차로 가시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기록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회사에 요구해서 받아 내기 어려운 자료들이라, 자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소가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형사와 별개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1. 팀장에게 보고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2. 계정의 접속 기록 화면 저장3. 9월 3일 시간대의 컴퓨터 사용 기록, 출력 기록, 영상 보존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4. 위 자료가 정리된 뒤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쪽으로 갈지 판단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출력된 파일 제목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 별도로 다투실 사정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이 사건과 다른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사내 신고와 노동청 진정 등 별도의 경로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의 주거감시와 사생활침해 관련 이사할 경우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두가지를나누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통신사부분입니다결론부터말씀드리면통화내용은받으실수없습니다통신사는통화내용을녹음하거나보관하지않습니다통신사가가지고있는것은언제어느번호와몇분동안통화했는지같은기록뿐이고무슨이야기를나눴는지는어디에도남아있지않습니다본인명의회선의통화상세내역은통신사에서발급받으실수있지만그것으로확인되는것은통화를했다는사실까지입니다그래도그기록이쓸모가없는것은아닙니다특정한날에상대방과통화한사실은남으므로나중에그무렵어떤이야기가오갔는지를다른자료와함께설명할때뒷받침이됩니다다만그것만으로돈을주기로했다는내용까지인정받기는어렵습니다다음으로책임을물을수있느냐입니다돈을주기로한약속은말로해도유효합니다계약은서면을요건으로하지않기때문입니다그래서법적으로는청구할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문제는그약속이있었다는것을어떻게보여주느냐입니다지금증거가없다고하셨는데증거는과거를뒤져서찾는것말고앞으로만들수도있습니다가장현실적인방법은상대방에게문자나카카오톡으로연락해그내용을남기는것입니다언제얼마를주기로했는데아직받지못했다는취지로구체적으로적어보내십시오상대가인정하는답을하거나언제까지주겠다는식으로답하면그대화자체가약속이있었음을보여주는자료가됩니다답이없더라도청구한사실은남습니다지금부터오가는통화는녹음해두셔도됩니다본인이당사자인통화를녹음하는것은문제가되지않습니다그밖에계좌이체내역그자리에함께있었던사람돈을주고받은경위를알수있는자료가있으면함께모아두십시오자료가어느정도모이면절차는이렇게갑니다먼저내용증명으로언제까지지급해달라고통지하시고그래도지급하지않으면지급명령을신청하십시오금액이크지않으면전자소송으로직접하실수있고비용도많이들지않습니다상대가이의하지않으면그대로확정되어재산에집행할수있는근거가됩니다한가지구분해두실것이있습니다약속하고안갚는것만으로는사기가되지않습니다사기는처음부터갚을의사나능력이없으면서받아간경우에성립합니다단순히사정이어려워져못갚는것은민사문제로다루어집니다처음부터속인정황이있다면형사고소도검토할수있지만그런사정이없다면위에말씀드린민사절차로진행하시는것이맞습니다마지막으로어떤성격의돈인지에따라청구의근거가달라집니다빌려주신돈인지물건값이나대금인지아니면어떤일에대한보상으로주기로한것인지정리해두시면이후절차가수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잉크
작성한 글
0개
받은 잉크 수
0
글 조회수
0회
잉크
최근 작성한 잉크 글이 없어요.
윤재필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