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로 돈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연락을 안 받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또 증거가 없는데 통신사에 연락하면 전화 내용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장 궁금해하신 것부터 답하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해서 남이 들어와도 된다는 뜻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접근권한은 계정 주인이 주는 것이고,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이 권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검토됩니다. 이 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계정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그 계정에 들어가 내용을 열람하는 경우도 권한 없는 접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라는 점은 그 컴퓨터의 관리 권한에 관한 문제일 뿐, 그 안에 로그인된 개인 계정까지 열어 볼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법리보다 입증입니다. 그 직원이 계정에 들어가 내용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입니다. 지금 선생님께 가장 강한 자료는 그 사실이 팀장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입니다. 보고가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므로, 누가 언제 무엇을 보고했는지를 지금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나 메일로 정리해서 팀장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면 그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

    계정 쪽에서도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설정 화면에서 최근 접속 기록이나 로그인된 기기 목록을 제공합니다. 접속 시각과 기기가 남아 있다면 화면 그대로 저장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목록에서 밀려 사라지므로 지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월 3일 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선생님도 특정인을 단정하지 않고 계신데, 그 구분이 맞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선생님이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컴퓨터가 약 1시간 사용되었고 선생님이 출력하지 않은 파일이 출력되었다는 것까지입니다. 누가 했는지는 기록과 영상으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료들이 전부 회사가 보유하고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컴퓨터 사용 기록과 출력 기록,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 회사에 해당 일시의 기록을 보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메일이나 사내 공식 절차를 이용해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해서 요청하시고, 보낸 기록을 남기십시오. 회사가 응하지 않더라도 보존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의미를 갖습니다.

    형사 절차로 가시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기록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회사에 요구해서 받아 내기 어려운 자료들이라, 자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소가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형사와 별개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팀장에게 보고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2. 계정의 접속 기록 화면 저장

    3. 9월 3일 시간대의 컴퓨터 사용 기록, 출력 기록, 영상 보존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

    4. 위 자료가 정리된 뒤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쪽으로 갈지 판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출력된 파일 제목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 별도로 다투실 사정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이 사건과 다른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사내 신고와 노동청 진정 등 별도의 경로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연락한다고 하여 전화내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